"중수청·공소청법은 위헌"…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현직검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24 12:17  수정 2026.07.24 12:17

"헌법·법률에 규정된 檢 수사·소추권 및 영장 청구권 침해"

가처분 받아 들여질 경우 본안 선고 전까지 '법률 효력' 정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까지 해당 법안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난 15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앞서 송 검사는 지난 5월 이들 법안의 가결 입법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일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선고 전까지 법률 효력이 멈춘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중수청·공소청 출범시기와 맞물려 해당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9월1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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