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7.24 11:10 수정 2026.07.24 11:10
용인특례시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대상지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42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선정된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3월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또 4월부터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았고, 신청 대상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아동 범죄 발생 현황, 아동 대상 범죄 발생 우려 지역, 통학 아동 수를 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을 마무리했다.
시청·구청 등 43곳서 '양심 양산대여소' 운영
용인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43곳에서 '양심 양산대여소'를 운영한다.
대여 방법은 대여소 장부에 이름과 반납 일자 등을 작성하면 된다. 대여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며, 사용 후 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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