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394건 담합…세진엔지니어링 등 10곳 공정위 제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6 12:00  수정 2026.07.26 12:00

3개 조합·7개 업체, 낙찰 순번·물량 사전 합의

2017년부터 6년간 담합…과징금 총 8억6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미리 나눠 가진 3개 조합과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 394건에서 담합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보호하는 주름 형태의 플라스틱관이다. 사건 당시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이나 적격조합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3개 조합은 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과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합 명의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된 원형 파형관 전국·지역제한 입찰 384건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뒤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했다. 이 가운데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서도 3개 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10건의 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10건 모두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 파형관 전국·지역제한 입찰 384건 가운데 379건은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졌다. 나머지 5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이 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이관조합 1억4100만원, 파형관조합 1억2800만원, 영진산업 7000만원, 피앤아이와 그린오토테크 각각 6100만원, 코브인터내셔날과 오주산업 각각 5600만원, 세진엔지니어링 2300만원, 신호 20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동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며 "담합을 주도한 3개 조합은 계약금액의 2% 수준만 수수료로 받아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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