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근거 韓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靑 "한미, 관세 합의 준수에 공감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규정이다. 한국은 강제 노동과 구조적 과잉 생산 두 분야 모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구조적 과잉 생산 분야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 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 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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