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몸에 좋은 쓴 약”…불로소득 억제 필요성 제기
“전월세 시장 혼란 가중…취득가액 기준 도입 필요” 반론도
李 “선진국 수준으로 3배는 올려야 하지만…폭동 벌어질 것”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원~50억원 의견 다수
23일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다.
강력한 부동산 세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 안정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공감하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 등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폭동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터지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보유세 강화를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비유하며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에 대해 최대 80% 공제해주고 있다.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종부세는 거주, 실거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과세이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를 근거로 세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립공주대학교 학생 이지우씨는 “서울에 부모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이 다르다”며 “고소득자가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 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보유세 강화 시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고 전월세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5억원 이하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기 힘든 구간인데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면 15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까 의문”이라며 “다주택,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를 규제했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를 때리는데 전월세난 상황 속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나”고 지적했다.
또 “최근 50억원 아파트를 산 사람은 보유세를 낼 수 있지만, 20년 전 5억원에 사서 재건축으로 40억~50억원이 된 사람은 현금 보유 능력이 약하다”며 취득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거주용과 비거주용, 주택 가격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보유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 서민용 및 중산층용 주택은 감면해주는 식”이라며 “지방 등 지역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호화주택이거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등을 가중요소로 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초고가 1주택 기준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초고가 주택 기준을 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종부세 실효세율을 1%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전국 평균 가격의 두 배 정도인 10억원 이상을 초고가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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