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세훈 1심 판결' 잇달아 비판…"항소심서 바로잡히길"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7.22 17:12  수정 2026.07.22 17:18

정점식 "면밀한 검증 이뤄지길"

조은희 "실체적 진실 밝혀질 것"

김재섭 "항소심서 바로 잡힐 것"

한동훈 "납득하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야권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직접 증거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판결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 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명태균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무죄로 본 부분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졌다. '다른 사람의 의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조사의 비용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유죄 부분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김한정 씨의 해명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오 시장이 요청한 것'이라 건너뛰었다"며 "남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과 내 혐의가 증명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관계, 같은 정황을 두고 절반에는 엄격한 잣대를, 절반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을 공정하다 말하기 어렵다"며 "무죄 부분에 적용한 원칙을 유죄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리라 믿는다"며 "서울시민의 삶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추론만 가지고 판단한 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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