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충남 지역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과 현장 컨설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과 이용업, 미용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노동법 이해 부족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반복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남 사업의 하나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충남노동권익센터가 협업해 순회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일부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것을 앞두고 기획됐다. 지난 4월 구성된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역할을 나눠 준비해 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교육 대상 사업장 모집을 맡았다. 교육에서는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과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교육은 지난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23일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 15개 시·군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상 충남 산업경제실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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