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개방 논의 수면 위로…AI 법률서비스 확대 해법 찾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7.22 13:02  수정 2026.07.22 13:03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 22일 서울서 열린세미나 개최

법원·국가AI전략위·리걸테크 기업 등 제도·기술 과제 논의

판결문 공개 확대와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간 균형 모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법원 판결문 데이터의 공공 개방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연다. 법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조계, 리걸테크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다룬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이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현행 판결서 공개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과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공개 방식,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이 주요 의제다.


노한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태스크포스(TF) 리더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포함된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활용 가능성을 발표한다. 판례를 비롯한 법률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종합토론에는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과 박지환 간사, 전한성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최주선 네플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판결문 개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비식별 처리, 데이터 제공 방식 등 제도·기술적 과제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법률 분야 ‘인공지능·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공개했고,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이다. 법원 판결문 개방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면 판례 검색과 맞춤형 법률 상담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가리고 제공할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 개방은 리걸테크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원 판결문 등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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