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처리 1시간 만에 국무회의 상정
특검 인력 130명→150명 확대
감사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에 추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특별수사관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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