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근저당 논란…“적법한 잔금 담보” vs “대출규제 꼼수” 등 [7/21(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7.21 17:30  수정 2026.07.21 17:31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17.7억 근저당 논란…“적법한 잔금 담보” vs “대출규제 꼼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권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채권·채무 방식을 활용했다며 ‘규제 우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법한 거래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은 이틀 뒤인 16일 매수인 2명에게 이전됐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 2명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은 매매가격의 약 61%인 17억7000만원이다.


해당 거래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거래 방식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근저당을 그렇게 큰 금액으로 설정해 판 것이라면 완전히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대출 규제로 일반 국민은 집을 사기 어려운데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거래했다”, “내로남불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는 내용의 풍자 글도 공유됐다.


정부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사실상 매도자 금융과 유사한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수주잔고 열어보니 '비싼 배' 한가득…조선 호황 길어질까


국내 조선 업계의 호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3년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익 규모와 함께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건조에 들어가지 않은 2024년 이후 수주 물량의 선가가 더 높은 만큼 ‘고선가 효과’가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34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301억원 대비 약 53%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HD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이익이 1조43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화오션은 5288억원으로 42.3%, 삼성중공업은 3757억원으로 83.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 3사가 나란히 성장 구간에 진입한 배경에는 수주와 매출 인식 사이의 시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업은 선박을 수주한 뒤 건조, 인도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선박 가격이 올라도 계약 직후가 아니라 건조 진행률에 따라 매출과 이익에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현재 조선사들의 실적에는 2022~2023년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선가 선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선가가 상승한 시기에 확보한 물량이다.


앞으로 실적에 반영될 선박의 계약 가격은 더 높다. 조선사들이 충분한 수주 잔고를 확보한 뒤 저가 수주를 줄이고 LNG 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선(VLAC),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종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다.


2023년 국내 조선 업계는 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했다. 당시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고부가 선박 수주량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를 차지했다. 선가가 상승기에 확보한 물량이 현재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李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니다…정부가 기준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주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다,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영 인사권, 근로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계가 모호하다"며 "입법이 포괄적 기준이라면,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건 행정부 담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다,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라며 "시행령, 대통령령,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 지금 이걸 너무 안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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