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CIT에 새 소송 제기…정부 5월 원고 측 합류
기존 사건과 별개…美 상계관세 분쟁 새 라운드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현대제철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새로 제기한 상계관세 소송에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다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기록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3월 17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신규 소송(사건번호 26-02220)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5월 15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 소송에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통상 전문 로펌 아킨검프(Akin Gump)의 변호사들도 법원에 출석 신고를 마쳤다.
이번 소송은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한국산 후판(CTL plate) 상계관세 행정재심의 2023년도 조사기간 최종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다.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2월 20일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 명령(C-580-837)의 2023년도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현대제철 1.31%, 동국제강 2.21%로 산정됐다. 상무부는 검증 과정에서 수용한 경미한 수정사항을 반영해 현대제철의 계산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상계관세 판정을 놓고 법정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제철이 제기한 기존 소송(23-00211)에서도 한국 정부는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왔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의 산업용 전력 공급을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 상무부의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이번에 확인된 사건은 기존 소송과 별개로 새로 제기된 소송이다. 현대제철이 2023년도 조사기간을 대상으로 한 상무부의 행정재심 최종 결과에 불복하고, 한국 정부 역시 새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합류하면서 양측의 공동 법적 대응은 새로운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CIT 공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7일 현대제철의 제소로 시작됐다. 현대제철은 4월 16일 소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27일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정 청산정지명령(statutory injunction)을 승인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5월 15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합류했다.
미국이 한국의 산업용 전력 공급을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통상 현안이다. 특히 기존 현대제철 소송에서 CIT가 상무부의 전력 보조금 특정성 판단에 잇따라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현대제철과 한국 정부의 공동 대응이 별도의 신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상계관세 행정재심은 연도별로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유사한 통상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포스코가 미국의 상계관세 판정을 다투는 CIT 소송에서도 원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철강사의 대미 통상 분쟁에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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