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국민추천위' 방식 합의
수사범위 등 세부안은 추후 협의
7월 처리 목표…의총 승인 남아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중 여야 합의로 추리는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양당이 합의한 공식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내에 여야 교섭단체가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총 6인) 추천받은 인사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선별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이들 2인 중 1인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다만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특검법안을 오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최종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번 합의안은 양 당의 의원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일종의 가합의 성격으로 양당 의총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법 승인이 이뤄지면 난항을 겪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각 당 의총에 보고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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