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입지 확대…수상 설치도 허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1 14:26  수정 2026.07.21 14:27

주민 협동조합 육상태양광 부지 제한 해제

주민 참여 땐 지방정부 수상태양광 허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대된다. 지방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운영하고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수상태양광도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 대상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관련 법률 시행령이다.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수원 보전을 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가 시행령에 명시된다.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특별지원사업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특별지원사업이 수질 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으로만 명시돼 있었다.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는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물 옥상과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육상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은 지방정부와 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세워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허용한다. 수면관리자가 발전사업을 위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혜택을 원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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