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보조원료 40% 미만 허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1 13:36  수정 2026.07.21 13:37

비성형 연료도 안전조치 갖추면 생산 가능

순수 분뇨 연료 발열량 3000→2000㎉로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게 된다. 가축분뇨만 사용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은 1kg당 3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펠릿처럼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성형 연료로만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분진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갖추면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체연료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가축분뇨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발열량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 보조원료를 전체 원료의 4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다.


보조원료로는 콩대·옥수수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폐목재류도 포함된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1kg당 3000㎉에서 2000㎉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의 연료화 과정에서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고 생산 가능한 고체연료의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다.


생산시설 설치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도 정비한다. 축산농가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이 성분기준에 맞는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와 생산된 연료를 사용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보조원료의 총혼합비율을 변경할 때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도 구체화한다. 생산자는 고체연료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 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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