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영업 재개 추진"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7.20 16:26  수정 2026.07.20 16:27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회생절차가 재개될 전망이지만, 제휴카드 등을 운영 중인 카드사들은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뉴시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후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메리츠는 지난 17일 2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로 회생절차 연장을 위한 요건을 갖춘 만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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