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결제금액 기준 환불 원칙 마련…위약금 10%로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요가·필라테스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회원들이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폐업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계약 기준이 마련됐다. 중도 해지 때는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하도록 해 환불 분쟁도 줄인다는 취지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이 제정돼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예고 없는 폐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폐업 관련 비중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증가했다. 2025년 1월에는 17%까지 높아졌다.
실태조사에서는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미환급 금액은 약 25만원이다.
환불 기준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정상가격이 아닌 회원이 실제로 낸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했다.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라 횟수 기준 상품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으로 구분해 환급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신청서를 통해 적용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은 수업 내용, 이용기간, 총 수업횟수, 강사 정보, 예약 및 변경 절차, 이용요금, 환불 기준 등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도 회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약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관련 사실과 예약 운영 기준을 알리도록 했다. 사업자는 예약 시스템 개선이나 수업 증설 등을 통해 회원의 이용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 사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회원의 수업 횟수를 차감할 수 없다. 강사가 변경됐을 때 회원이 변경된 강사의 수업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 수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업 횟수는 차감하지 않는다.
표준약관에는 할부계약과 방문판매 거래에 대한 청약철회권, 이용 연기 절차, 사물함과 회원 물품 처리 기준 등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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