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보완수사권 인정 여지…"요구권부터 정밀 설계해야"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7.19 15:52  수정 2026.07.19 22:10

"직접 보완수사권이 유일한 방안인지 따져봐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이 먼저"라며 "그것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자는 주장은 오류"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난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론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쟁점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외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의원과 친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옹호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박탈하려 하느냐'는 주장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회 의석 구도를 무시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최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전건 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두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유일한 방안인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질문에 '어떤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답이 확인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검사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검사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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