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면식 여부' 재판 새 변수…공소 변경·양형 영향 어디까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9 15:45  수정 2026.07.19 15:45

검찰, 장윤기와 피해자 면식 여부 확인 뒤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공소장 변경 가능성 언급 주목…향후 증거조사 및 공판 영향

법조계 "피해자 이미 알았다면 계획범…거짓 진술, 죄질 나빠져"

장윤기. ⓒ 뉴시스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면식 여부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우발적 범행에서 '피해자를 특정한 계획범죄'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원의 양형 판단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 양과 일면식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면식 여부가 확인되면 강간살인죄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장윤기가 범행 훨씬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체포 당시 압수한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관련 흔적을 확인했으며 초동 수사 당시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정황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초동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USB와 SD카드 등 전자정보 저장장치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범행을 입증하거나 계획성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될 경우 공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새로운 증거를 통해 범행 경위나 동기, 범행 전후 행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공소사실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증거조사와 공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면식 여부 자체보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계획성, 피해자 특정성, 범행 동기, 범행 준비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피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고 계속 주시하며 범행을 계획해 온 것으로 밝혀진다면 계획범으로 봐야 하고, 강간 목적도 더 뚜렷해진다. 그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이 부각되어 죄질도 안 좋아보일 수밖에 없다"며 "면식 여부가 증거상 확인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동기나 기초사실로 공소사실에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공소장 변경은 강간살인죄라는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범행을 준비한 과정 등 사실관계를 추가·보완하는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이 입증되면 재판부는 기존의 우발범행 주장보다 계획범죄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양형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총경 이상은 1년, 경정은 1~2년, 경감급은 시도경찰청에 따라 통상 4~5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맡은 경감과 일반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의 인사 주기를 달리할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순환인사 방안을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연고지 밖 전보에 따른 주거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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