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감기약 의사 없이 투약 가능…선내 안전보건 기준 전면 개선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9 11:00  수정 2026.07.19 11:00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선박에서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때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와 선사, 선급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다. 그동안 건강담당자는 감기약과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때도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아야 했다.


해수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선출 방식만 인정했지만 ‘2006 해사노동협약(MLC)’ 기준에 맞춰 임명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기준을 준용해 시행 요건을 구체화하고 제도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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