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역격차 줄인다…협력체계 법제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19 12:00  수정 2026.07.19 12:00

진료권별 협력망 구축…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이 공개됐다. 지역 병원 간 진료와 이송, 전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필수의료 취약지역 지정 절차도 구체화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31일까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지역 안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 제정됐다. 법은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에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운영 계획 수립, 참여 의료기관 지원, 필수의료 인력 교육훈련 등을 맡는다. 진료협력 협의체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협력체계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기관, 119구급대 등이 참여한다. 시설과 장비 공동 활용, 환자 이송과 전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종합병원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전원, 협진 기능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안에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도 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전문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전문진료센터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이나 고난도 전문진료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의 지정기간은 모두 3년이며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체계도 구체화했다. 실태조사에는 지역별 의료 접근성, 환자 유출입, 의료의 질과 적정성 등을 포함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도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필수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역별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 의료기관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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