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27.6%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8월 심층조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16 15:03  수정 2026.07.16 15:04

농식품부, 16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기본조사 71% 진행…이달 말 마무리

AI 농축산물 가격비교 앱 9월 시범

주요 국민체감과제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점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27.6%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임대차 위반 등이 의심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달 말 기본조사를 마친 뒤 8월부터 투기 위험군과 불법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을 비롯해 농축산물 수급관리,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까지 올해 농지 기본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71%인 97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임대차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7.6%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끝내고 8월부터 12월까지 투기 위험군과 불법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하고, 내년에는 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59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농지 거래 위축 등에 대응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농지 매입물량 확대와 직거래 플랫폼 신설, 대체농지 제공 등 보완책도 추진한다.


정부 합동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전담 인력 지원을, 국토교통부는 투기 정보 제공을 맡는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와 관련 세제·부담금 개편을 협의한다.


농협 개혁도 이어간다. 농식품부는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과 정보공개 강화,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의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수급관리 체계도 손본다. 오는 8월 개정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소비량 예측과 적정 재배면적 설정, 생육·공급관리로 이어지는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가격 하락 시 일부를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 8월 도입한다.


소비자가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가격비교 앱은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웹과 할인 전단 정보를 분석해 판매가격을 비교·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업 분야 AI 활용도 확대한다. 농작물 수확·선별과 착유, 무인 사료 급이 등 25개 AI 모델을 2027년까지 상용화하고 무안 K-AI 농업 선도지구에 AI 농장과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한다. 중소농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은 연말까지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의 정책 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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