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등 유료방송 규제 푼다"…청소년 SNS·플랫폼 규제도 속도 [방미통위 업무보고]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7.16 13:38  수정 2026.07.16 13:39

JTBC 사태 계기 유료방송 규제 개선 검토

단통법 후속·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도 추진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 단통법 후속 시책, 청소년 SNS 보호 대책,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등 주요 미디어·통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제2의 JTBC 사태를 막기 위한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단통법 폐지 후속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지정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제2의 JTBC 사태 막는다…유료방송 규제 완화 검토·방송광고 제도 개선 추진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은 15일 방미통위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유료방송업계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JTBC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규제 완화와 관련된 대안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주 규제라든지 소유 겸영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대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반적인 유료방송 진흥 정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천지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전문가 및 사업자분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면서 "사업자들로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며, 올 하반기에는 유료방송 진흥 정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정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방송 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미 2월에 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해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3월에 제출됐다. 법 개정 논의에 맞춰 후속 시행령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협찬 고지 규제와 관련해 협찬 고지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고 이 과장은 덧붙였다.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시책 마련…청소년 SNS 규제안도 윤곽

단말기 유통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제도 가시화를 예고했다.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사후 조치로 이해관계자들의 안을 만들었다. 지난 4월 방통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있었으며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단말기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책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SNS 정책은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해 정부의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 발의 등 입법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본인 인증 및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이나 이용 행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 통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중독을 유발하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재생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 포함 플랫폼 지정 논란…방미통위 "소명 거쳐 최종 확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 시행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시인사이드가 국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통보됐다. 최초 용역 결과에는 디시인사이드가 규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미통위가 최종 대상에 이름을 올려 기준의 일관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시인사이드 측에서 자체적으로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400만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소명 요청을 보냈고, 소명 기한은 오늘(15일)까지다. 디시인사이드 측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현재로서는 추가로 검토 중인 플랫폼은 없다.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마쳤다. 추가적으로 오늘 소명 자료를 받게 되면 대상자 중에서 포함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방미통위 내부에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이 나왔으나,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계도 기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설립 추진…예비비 28억원 신청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관련, 사실확인단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는 민간단체인 '사실확인단체'가 담당한다. 이 단체는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투명성센터'와 관련해 "올해 법이 시행됐지만 예산은 작년에 확정되다 보니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현재 예비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약 28억원 정도로 예비비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예비비 편성만 통과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편성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투명성센터 설립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 설립이 늦어질 경우 사업자 자율규제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투명성센터는 1차적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방통위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규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되, 사업자가 자체적인 판단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사실 확인 단체 등에 심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방통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OTT 업무 일원화도 협의

조직 개편과 미디어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방통미디어통신진흥원' 추진 현황에 대해 성종원 기획조정관은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며, 저희는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업무 일원화에 대해 성 기획조정관은 "여러 부처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및 총리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센터 구축과 관련해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위해 약 25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 운영 중이며, 경북과 전북에는 각각 올해 8월과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종원 기획조정관은 "아직 1명이 추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추천 및 임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조속히 위원 추천을 완료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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