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자에 '관리 목표' 부여
직전월 연계대출 신규취급액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식시장 고공행진으로 빚을 내 투자는 이른바 '빚투'가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탁론이란 투자자가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리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온투업권 스탁론은 8983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1.5% 불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우선 온투업자에게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 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제외)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온투업자가 7월 이후 매월말 스탁론 잔액을 6월말 스탁론 잔액 이내로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차주별 스탁론 한도는 10억원 이내로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 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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