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3만9000대에 유가보조금…차량당 월 25만원 지원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7.15 11:00  수정 2026.07.15 11:00

부정수급 차단…이상 거래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서울시내 한 주유소 유가정보 알림판.ⓒ뉴시스

오는 16일부터 1년간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차량 1대당 매달 25만원 수준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3만9000대, 전체 전세버스의 97%)로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모두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49원(7월 기준), 유가연동보조금은 ℓ당 98원(유가 1900원 기준)이다. 유가 리터당 1900원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지급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이면 국토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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