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CI. ⓒ관세청
활전복 등 신선 수산물 수출기업이 처음으로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심사를 받는다. 공인을 획득하면 중국 세관에서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활수산물의 폐사 위험과 물류비를 줄이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14일 전남 완도군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을 대상으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도맘은 활전복과 김, 미역 등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독일 등에 수출하는 지역 수산물 전문기업이다. 수출액은 2024년 약 23억원에서 지난해 약 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36억원을 기록해 연간 최대 실적 경신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활전복의 중국 수출 판로를 새롭게 개척해 약 14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수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활수산물은 신선도 유지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수입국에서의 통관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공인기업에 대해 검사율 축소와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완도맘이 AEO 공인을 취득하면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중국 세관에서도 우선 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관 시간이 단축되고 활전복 폐사 위험과 물류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현장 심사에서 AEO 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출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인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관 소요 시간에 민감한 농수산물 특성상 AEO 공인은 단순한 안전 인증을 넘어 직접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K-푸드 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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