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주거안정 대출 세부안 마련…매매 5억·전세 3억, 연 1.5% 적용
일부 사업장 지역은 전용 85㎡ 제한 제외 검토…9월부터 제도 시행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아파트 단지 뒤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위한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와 관련해 광주·구미 등 일부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는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최대 5억원 규모의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내용은 15일 임직원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당초 회사는 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광주를 비롯해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일부 지역은 지역별 주거 여건을 고려해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은 25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전세는 최대 3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적용 금리는 연 1.5%이며, 법정 적정이자율(4.6%)과의 차이인 3.1%에 해당하는 회사 지원분은 임직원 개인 소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해 새롭게 도입한 무주택 임직원 주거 지원 제도다. 삼성전자는 세부 기준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오는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35년 말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대출 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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