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형사사건 재심청구권자도 수수료 면제
법무부. ⓒ연합뉴스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 상의 재심청구권자를 비롯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향후에도 열람·등사 절차를 비롯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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