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우회수출 원천 차단”…관세청, 관세사회와 불법무역 공조 확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0 15:34  수정 2026.07.10 15:34

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이 10일 한국관세사회와 MOU를 체결한 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이 통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들과 협력해 마약과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에 나선다. 통관 단계에서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고·검증 체계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0일 한국관세사회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과 총포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입 신고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관세사와 협력해 통관 단계부터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마약뿐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처럼 통관 과정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원산지 허위 표시,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통관 단계의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불법 무역 차단과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의심 사례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한 신고 단계의 요건 확인과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 검증도 강화한다.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 무역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한국관세사회는 회원 관세사들이 통관 업무 과정에서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하도록 자율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을 집중 점검하는 기간을 별도로 운영해 품명 위장이나 허위 신고 등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국경 단속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들의 전문성이 결합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관세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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