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 확대…신보 특례보증 최대 3000억 지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7.06 17:42  수정 2026.07.06 17:42

회생절차 폐지 대응 점검회의…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5조원 지원

홈플러스 피해 중소·중견기업,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 신규 포함

금융권 "금융애로 상담센터·일일 모니터링 지속 운영"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지원 현황과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은행권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에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지원 현황과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7546건, 약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454건,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했고, 2999건, 122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제공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93건, 158억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추가적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날부터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별도 한도 내에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는 운전자금 기준 보증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비율은 90%가 적용된다.


보증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보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직후 내부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국 영업점을 통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피해 기업들의 금융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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