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은색 마스크' 착용하며 항의 표시
장동혁 "결국 모든 국민의 입 틀어막고 말 것"
이준석 "여야 머리 맞대 우려 불식 방안 찾아야"
한동훈 "대단히 어려운 상황…우리가 돌파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검정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야권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법 시행 재고를 촉구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라이브 방송을 열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항의의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다. 그간 이재명 정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 반중언론을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허위·조작 정보 판단을 이재명 정부에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맡게 되는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야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회의에서 한 정치적 발언조차도 민주당이 고발하면 저 역시도 '앞으로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느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느냐. 한 번 당하고 나면 말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법의 모호한 테두리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되기 때문에 외과수술적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정통망법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가 간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온라인 여론전에 나섰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내일이면 못 할 말, 오늘 다합시다!'를 주제로 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온라인에서) 어떤 글을 쓰거나 의견을 밝히는데 있어 '혹시 (이 글이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글을 써야 한다"며 "대규모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것을 마구잡이로 삭제해야 할만한 비즈니스 이유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이 법을 이렇게 규정한다.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으로 구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한다"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정의해야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네이버 등 온라인 커뮤니티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플랫폼이) 과잉으로 나서 '여러분의 의견을 삭제하겠다'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와도 연결된다"고 했다.
아울러 "어떻게든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한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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