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국민 우려 확산…국민의힘, '입틀막법' 총공세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7.05 06:00  수정 2026.07.05 06:04

7일 정통망법 시행 임박하자 '철회 청원' 14만 돌파

국민의힘, 보완입법·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부작용 현실화 우려…정책위 중심 모니터링"

주진우, 헌법소송 제기 예고…"위헌성 다툴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시행을 막지 못한 만큼, 향후 부작용을 부각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4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통망법 시행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여론전과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제한적인 만큼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 유포 시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전 규탄대회와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개정 정통망법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임위 대응보다는 정책위 중심으로 문제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NS 검열, 신고 남발, 플랫폼의 과도한 자체 검열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보완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온라인상,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라고 주장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식의 우회 표현을 쓰자는 이른바 '7·7 극복법'도 공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을 주시하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구제 방안 마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내 관계자는 "그동안 법 통과 사실을 잘 몰랐던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포심이 확산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현실화되면 여론의 동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과방위에서 청문회나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개별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 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법 시행 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역설했다.


주 의원은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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