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 중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날 어도어 측은 당초 431억원이었던 청구 금액을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재판에 임했으며, 다니엘이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펼치고 연예기획사를 대체할 조합을 설립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의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EO)와 협업을 추진하며 약 17만 5000달러(한화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비록 뮤직비디오 촬영은 중단되었으나 이미 음원 녹음 등 가창 활동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이후 해당 밴드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니엘의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
또한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엘르 싱가포르’와 ‘파리 캐피탈’ 등 상업 잡지의 커버 모델 촬영을 진행했으며, 유명 시계 브랜드 오메가와의 2자간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한 점도 계약 위반의 주요 사례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정식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같은 결과물이 없고 계약서를 쓰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가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와 무관한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전속계약의 본질을 정면으로 침해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러한 독자적 활동들이 법원에서 전속계약 유효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난해 3월 21일 직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기존 연예기획사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의 존재를 폭로하며 공세를 높였다. 어도어는 “해당 조합의 규약에 전속계약과 동일한 목적의 연예 기획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그 자체로 동종 계약 체결이자 정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가 주도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 장소 대관료와 민 전 대표가 향후 제작할 예정이던 남자 아이돌 그룹의 연습실 대여료, 그리고 재데뷔를 선언하며 기획한 그룹 ‘NJZ’의 로고 제작 및 각종 화보 촬영 비용 등이 모두 이 조합의 자금에서 지출되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니엘 측이 중국 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으며, 해당 중국 회사가 이후 하이브에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계약 위반의 배후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어도어는 다니엘이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은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법정에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다니엘 측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에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자는 식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에게는 시정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반행위 시정에 관한 비협조, 신뢰관계 회복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니엘 측 대리인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위반 사유들이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며 “(어도어가)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 대단한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뉴진스 멤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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