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비 조정' 이유 점수 조작해 男 2명 합격시킨 선관위 직원들 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30 11:17  수정 2026.06.30 11:17

합격자였던 여성 지원자 2명 점수 낮게 조작 불합격 처리

채용됐던 남성 합격자 2명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 중

검찰. ⓒ뉴시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경남도선관위에서 채용담당자로 근무하던 2021년 7∼8월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합격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격자였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게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당초 불합격자였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게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남도선관위 과장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면접 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 소속인 위원 2명이 연필로 채점·평가한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부 위원으로 면접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B씨는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된 남성 합격자 2명은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수사 의뢰 등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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