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기준 1300~1400원으로 조정…신규 제품도 적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30 11:10  수정 2026.06.30 11:11

환율·원자재값 급등 땐 건정심 거쳐 조정률·주기 탄력 운영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고환율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환율 연동 기준을 손질한다. 지난 4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환율 기준 개선 조치를 제도화해 필수 치료재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 한시적 환율 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를 2% 일괄 인상했다.


개정안은 기존 한시 조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등급 환율 구간을 기존 1100~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조정해 신규 보험급여 등재 치료재료에도 평균수가가 2% 높아진 가격을 적용한다.


상한금액 조정주기도 바뀐다. 기존 매년 4월과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해 상·하반기 체계에 맞췄다.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과 상한금액 조정률,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과 같은 긴급 조치를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해 온 환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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