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행정·안전·질서]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6.30 10:01  수정 2026.06.30 10:02

AI 정부24 정식 개통…재난 문자서비스 개선

오는 12월부터 정부24에 AI 기능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앱이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12월에는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된다. 인구감소와 관심지역 지정도 기준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AI 정부24 정식 개통(12월) = 정부24에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확한 행정용어나 민원명을 몰라도 일상용어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2만여 종의 민원·혜택서비스 중 맞춤형 정보를 안내한다. 주요 민원은 AI 에이전트 기반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UI도 도입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10월) =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앱이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 Bank가 추가돼 정부앱, 삼성월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간앱 발급 신분증도 정부앱 발급분과 법적 효력이 같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 개편(10월)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이 바뀐다. 기존 인구감소지수 산출 지표를 수정·보완해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과 활력을 반영한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지정 해제로 행·재정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속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정 지역에는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의료·보육·교육 행정 특례, 세컨드홈 특례 등 세제 혜택, 아동수당·지역사랑상품권 등 재정사업 우대가 적용된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6월) =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5개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최고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다. 참여 청년에게는 월 234만원의 일경험 수당을, 참여 기업에는 월 35만원의 멘토·운영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10월 29일) =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한다. 기존에는 계부·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 가족관계가 상세히 드러나 재혼가정 정보가 노출될 수 있었다. 주민등록표 등재순위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순위로 기재해 재혼가정 자녀가 후순위로 표시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7월 1일) = 태양에너지설비를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인 기계장치에서 제외한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산정 때 태양에너지 설비 면적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1000㎾ 이상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등 운영 인력이 상주하는 사업소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10월 예정) = 재난문자 글자 수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되고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된다. 단순 경고 중심 문자에서 구체적인 재난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 안내까지 담을 수 있게 된다. 동일 지역·동일 재난에 대해 여러 기관이 유사 문자를 반복 발송하는 문제도 줄여 국민 불편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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