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남성 육아휴직 조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관련 이미지. ⓒ재정경제부
8월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9월에는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11월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과 임금체불 보호 제도가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8월 20일) = 자녀의 질병이나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사유가 있으면 연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음.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9월 18일) = 임산부와 태아 돌봄을 위해 배우자 휴가와 휴직 제도를 강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신설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는 최초 3일 급여를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확대(9월 18일) =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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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사용요건 완화(9월 18일) = 남성은 자녀 출생 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11월 27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 난임치료 노동자의 소득 부담을 줄이고 치료 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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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5월 12일) = 특정 지역·업종의 고용위기 때 적용하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사유에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도 추가. 경기 전반의 고용 충격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를 넓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요건 통일(5월 12일) = 휴업·휴직으로 나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을 통일. 유급 고용유지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으로, 무급 고용유지는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과 노동위원회 승인 요건으로 정비.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6월 1일) =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뿐 아니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을 강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7월 1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6개월 이내로 확대. 사업주의 신청 기한을 늘려 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임.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7월 1일)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업무를 대신 맡은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사업주는 월 최대 6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K-뉴딜 아카데미 신설(6월 말) = 대기업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 기업 주도형 훈련을 통해 청년 인재 양성을 지원.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7월 1일)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 대상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주말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에게 훈련수당 5만원을 지급.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10월 8일) =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높임.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10월) =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높임.
▲노동자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12월)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개선. 반차나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시간 활용 편의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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