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가입 미뤘다면 지금”…10월까지 연체금·과태료 특별감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30 12:31  수정 2026.06.30 12:32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어선원보험 가입을 미뤄온 어선 소유자는 10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연체금 면제와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개월간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선원이 조업 중 재해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바다의 산재보험 역할을 한다.


지난해부터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1년 중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어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희망하면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당연가입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어선원보험 가입자는 6만398명으로 전년보다 3247명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어선 소유자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당연가입 대상 어선에 대한 집중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자진 신고 후 보험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자에게는 그동안 발생한 연체금을 전액 면제하고,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도 감면한다. 대상자는 올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선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며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자께서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어선원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