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워싱 방지·심사기준 마련
조달청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우수조달물품 인공지능 기술 분야 심사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
혁신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조달청은 29일 서울 서초구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우수 및 혁신 기업 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우수조달물품 인공지능 기술 분야 심사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우수제품 인공지능 기술 심사방안 제도 개선 방향을 기업들에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참석 기업들은 조달청이 인공지능 맞춤형 심사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전문 심사위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 일반제품과 차별화된 심사 기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하면서도 마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 도입한 듯 과장하는 ’AI 워싱‘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탁월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대기업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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