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과정 중 추락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26 09:16  수정 2026.06.26 09:16

휴대전화 이용해 여성 불법촬영한 혐의 받아

경찰,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할 방침

경찰 로고.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6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달 4일 수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관 3명은 전날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을 방문해 A씨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방으로 들어오자 A씨는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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