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가능성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2000원과 1만320원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다. 양측은 이날 1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히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법 준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계 한계를 이유로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680원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다”며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제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를 밑돌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2024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5%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49.3%보다 높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동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기한 내 의결은 9차례에 그쳤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