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지난 2일 고발장 제출…"朴 징계, 명백한 정치 외압"
"공소취소 위한 희대의 마녀사냥이자 폭정"…고발장서 주장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 시킨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고발 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최근 안양지청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정 장관을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표적으로 삼아 징계와 무기한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는 권한을 남용해 박 검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6일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이었던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정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는 6월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무기한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 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냈다.
이 전 시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는 누가 보더라도 공소취소를 위한 희대의 마녀사냥이자,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폭정"이라며 "한점의 오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정 정관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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