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결론 임박…노사, 실태조사 신뢰성 놓고 대립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11 16:17  수정 2026.06.11 16:17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시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매듭짓기로 한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노동부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이날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위원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노동부가 발주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였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했으며 사용자 측 요구로 비공개 상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번 연구용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진행돼 당초 권고한 내용과 거리가 있고, 연구 수행 주체와 조사 방법 측면에서도 객관성 한계가 있다”며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전적 최저임금 적용은 현실적인 법 적용과 근거자료 측면 모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들은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월 200만원 남짓을 가져간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며 “최임위는 이제 적용 여부가 아니라 산정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법률 해석 경로에만 집착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후적 판단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며 “이는 ‘가짜 3.3’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9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최저임금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이라는 명백한 근거 규정이 있고, 수많은 판례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심의요청서에 내용이 없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최임위는 노동자성 인정 판례가 얼마나 더 쌓여야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한 세 번째 회의인 만큼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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