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 최윤범 회장·이사회 전원 검찰 고발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6.11 11:46  수정 2026.06.11 20:22

사외이사 추천 기준 놓고 주주권 침해 논란 확산

영풍·MBK 이어 소액주주도 공개 추천 방식 요구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도입된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제도가 일반 주주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는 최 회장과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고려아연이 오는 9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고한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기준이 특정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자격을 발행주식 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주주 1인당 1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 2087만2969주를 기준으로 0.1% 지분은 약 2만873주에 해당하며, 지난해 11월 말 종가인 134만2000원을 적용하면 약 280억원 규모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는 명목상으로는 상법상 주주제안권 기준보다 낮은 문턱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상법상 소액주주권의 핵심인 지분 합산 원칙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소액주주가 연대해도 후보 추천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설계돼 주주평등 원칙과 사외이사 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사외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후보 추천 절차가 특정 자산가와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 있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고려아연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측도 해당 추천 기준이 주주 참여를 제한한다며 공개 추천 방식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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