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최대 62배 수수료 챙긴 불법 코인업자 12곳 적발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6.10 10:14  수정 2026.06.10 10:18

불법 장외거래소 8곳·미신고 해외거래소 4곳…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첫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첫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들은 국내 거래소 대비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중인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의 특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전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DAXA는 이처럼 정상 거래소보다 최소 10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이용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수요와 맞물려 마약·도박 등 범죄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적발된 업체들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비트코인 구매대행', '24시간 P2P 장외거래', '암호화폐 전송 대행'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거래소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구매·판매 대행 서비스를 운영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도 확인됐다.


이들은 이를 본인확인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DAXA는 적법한 신고 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을 진행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도 적발됐다.


DAXA는 이들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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