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2023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해 피해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2024년 10월 피해자 김 씨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이 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매월 영치금 중 10만원에서 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에서는 채권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이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형자의 경우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 비용으로 제공받는 만큼, 수용자의 인권을 크게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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