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사태' 사직 전공의들,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06 12:39  수정 2026.06.06 12:39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등 상대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

1심 "정부, 전문적인 판단 해 행정명령…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심 "원고들 항소 이유, 1심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허용구·장준현·염기창)는 최근 사직 전공의 남모씨 등이 수련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철회했다.


A씨 등은 그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작년 10월 1심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행정 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보건법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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