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의붓아들 폭행사망 사건' 40대 계부, 징역 13년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1 13:59  수정 2026.07.21 13:59

의붓아들 학대하고 형에게 동생 훈계 지시…2심 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정

원심 "피해자 형, 사건 내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속 돌발적 범행"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이른바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가해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당초 1심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형량이 줄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당초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월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심에 이르러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사건 직후 아들의 장래를 염려해 대신 책임지기로 마음먹고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B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A씨가 아니라 B군의 친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B군의 형이 사건 당일에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나는 때리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항소심 법정에서는 '아빠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고 하는 등 증언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고 짚었다.


그가 사건 당일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도 근거가 됐다.


2심은 대신 A씨가 B군의 형에게 동생을 훈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그가 B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동안 A씨가 이를 묵인·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평소 B군에게 반성문을 읽게 하고 특정한 지시를 강압적으로 하고 폭언했다'는 등 2심에서 변경된 아동학대 관련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형은 사건 당일 내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피고인의 앞선 폭행, 자신에 대한 반복적인 지시와 훈육 속에서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정신적 압박감을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형의 폭행도 모두 피고인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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