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습기살균제 판매 롯데쇼핑·제조사 6억3000만원 배상 권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1 16:03  수정 2026.07.21 16:03

재판부, 2024년 조정 시도했지만 합의 불발

올해 초 사망 자녀 폐질환 신체감정 진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대해 피해자 측에 6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이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와 자녀가 롯데쇼핑 및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총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 합의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이번 조정에서는 이씨의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입은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롯데쇼핑과 제조사가 어느 범위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씨는 2016년 5월 아내의 사망과 당시 영아였던 자녀의 만성 폐질환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만성 폐질환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24년에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올해 초까지 자녀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진행됐고, 감정 결과가 모두 제출되자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을 다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년간 이어진 소송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화해권고는 효력을 잃고 재판부가 정식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한편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금고 3년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제품과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환경부는 2014년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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