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 아냐…징계의결 시까지 정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01 11:52  수정 2026.06.01 11:52

법무부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

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 근거되는 혐의나 이유 전혀 없어"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찰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 연장과 관련해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이후인 지난 5월29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됐다"며 "위 조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며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해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상용 검사에게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 4월 6일부터 정지됐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기한 없이 연장됐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다"며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가 계속하여 수사 및 사건처리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사건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단순한 편의제공이나 규정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해당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는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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