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영세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안전설비 비용 최대 90% 지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31 12:00  수정 2026.05.31 12:01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하나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이다.


공단은 올해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장비다. 공단은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선정해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을 통해 지원 자격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공단은 벌목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와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해 쏘그래플과 하베스터 등 벌목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해 고위험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돕고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벌목작업 등 고위험 분야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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